[교육플러스]인수위, '교육자유특구' 운영에..."입시몰입교육 강화" vs "양질의 대안교육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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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5-17 11:02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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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특위, 교육자유특구 운영 계획 발표..."수요자 선택권 확대, 공급자 간 경쟁"
학부모·기업·연구소 등 대안학교 설립 문턱 낮춰 "양질 대안교육 위해 규정 완화 및 입법"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 확대와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지방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 학부모·기업·연구소 등이 자유롭게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입시몰입교육 부활이라는 비판과 양질의 대안학교 보편화를 기대하는 등 입장이 갈렸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난 28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에는 학교 교육 다양화를 위해 교육자유특구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자유 확대,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해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제주 표선초등학교 사례를 들었다.
표선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자율학교로 지난 2021년 IB교육과정을 도입했다. IB는 토론 중심 수업과 서논술형 평가를 근본으로 하며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도입을 선언, 현재 8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표선초는 원도심에 위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IB 교육과정 도입이후 2020년 240명에서 2022년 346명으로 학생 수가 40% 늘었다.
특구에서는 학부모·기업·연구소 등이 대안학교를 자유롭게 설립·운영할 수 있게 규제도 완화된다. 시설, 교원, 교과과정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완화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우수 대안학교는 귀족학교라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 금전에 의한 교육장벽이 있음을 인정하고 간섭 없는 재정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 소득수준에 따라 학비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 사례 참고 입법 예정, 자율학교 및 대안학교 확대...세종으로 확정? "시도 신청 받아 지정해 규제 풀 것"
인수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입법에 나아갈 예정이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 자율학교 등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적용,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자율학교라 부르며 혁신학교가 대표적인 예이다.
대안학교는 교육특구에서 설립 및 교과과정, 학생선발, 학교운영, 제정 지원 등 특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구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부는 시도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병준 지균특위 위원장은 한 매체에 “(세종은)교육을 받으러 서울을 가는 자녀들이 있어 가족분리가 심한 곳 중 하나”라며 “특구에서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세종으로 정해 놓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장능인 지균특위 대변인은 정부가 특정 지역을 선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정부는 만든 모듈을 보고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거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전처럼 정부가 사업을 내려주면 시도에서 따내는 공모 경쟁이 아니다. 시도에서 신청하면 타당한지 여부만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우려와 환영 엇갈려...지역균형 아닌 지역 줄세우기 vs 학부모학생 선택권 인정 vs 현장 의견 수렴부터
교육자유특구를 두고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우려와 환영으로 입장이 갈렸다. 특히 입시몰입 교육을 우려해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대안학교가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기도 했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현 입시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육과정 편성 및 학생 선발의 자유를 주는 교육특구는 입시몰입교육특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줄 세우기, 지역 격차 심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입시에 몰입하는 교육과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교육자유특구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대변인 역시 “자사고, 특목고에 준하는 귀족학교 설립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보인다”며 “입시경쟁교육 강화를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반면 대한교조는 환영의 입장을 냈으며 교총은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조윤희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은 “교육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정책을 매우 환영한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보다 교육 수요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평했다.
이어 “특히 발도르프 같은 양질의 대안학교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반갑다. 대안학교를 양지로 이끌어내야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학교 출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대안학교는 규제의 대상이며 귀족학교라는 눈총을 받아왔다.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자유롭게 경쟁할수록 양질의 자율학교들 더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 성공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학생의 적성, 진로, 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공감한다”면서도 “학교가 과도하게 사교육을 유발하고 입시기관화 하거나 교원 자격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교육여건과 현실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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